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입력 2024-05-07 15:20수정 2024-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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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
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
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
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면서 이런 현상이 약 3년째 지속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19개가 평균을 상회했으며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이날 서울 명동 거리에 외식 메뉴판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2023년 명목임금이 4.7%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3.6%↑)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1%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실제 받은 액수,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변동 영향을 고려한 액수를 뜻한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멕시코(-4.6%), 아이슬란드(-3.0%), 일본(-1.5%), 미국(-0.4%) 등 18개국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평균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의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13%포인트(p) 증가한 34.8%였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0.11%p 오른 24.6%다. 소득세는 0.06%p 내렸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고용자 0.06%·근로자 0.11%p)한 결과다.

국민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호주(2.14%p), 룩셈부르크(1.39%p) 등 23개국이 증가했고, 멕시코(-0.98%), 네덜란드(-0.68%) 등 13개국이 감소했다. 콜롬비아·헝가리 등 2개국은 유지됐다.

평균임금을 받는 2자녀 외벌이 근로자의 2022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5.7%로 전년 대비 0.08% 올랐고, 독신 근로자(34.8%)에 비해 9.1%p 낮았다. 두 가구 유형 간 차이는 전년 대비 0.04%p 늘었다. 한국의 2자녀 근로자 국민부담은 19.1%로 독신 근로자(24.6%)에 비해 5.5%p 낮았다. 전년 대비 0.26%p 줄었다. 이러한 격차는 다수 OECD 국가가 다자녀 가구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자녀 맞벌이 근로자(1명은 평균임금 100%, 1명은 평균임금 67%)의 2022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9.5%로 전년 대비 0.06% 올랐고, 한국은 20.4%로 전년 대비 0.23%p 올랐다. 한국의 2자녀 맞벌이 근로자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벨기에가 45.1%로 가장 높았다. 독일(40.7%), 프랑스(40.6%)가 뒤를 이었다.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의 국민부담률은 독신 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무자녀에 평균소득 67%를 버는 부소득자의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로 독신 소득자(31%)보다 높았다. 호주, 콜롬비아 등 13개 국가는 부소득자와 독신 소득자의 국민부담률이 동일했는데, 이는 과세가 개인단위로 이뤄지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가구단위의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한국 등 나머지 24개국은 부부과세 채택 또는 가구단위 조세감면 적용에 따라 부소득자와 독신 소득자의 국민부담률 차이가 있었다.

부소득자와 독신 소득자의 국민부담률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38%)였고,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독일 등 5개국은 20% 이상 차이, 한국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등 4개국은 5% 이하 차이였다.

다수 OECD 국가에서 부소득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고 유급 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0년 55.7%에서 2021년 64.6%로 10%p 가까이 올랐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여성은 2021년 기준 남성보다 3배 이상 파트타임으로 고용(여성 21.5%·남성 7.7%)됐다.

결국 이러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연금 격차로 직결된다. OECD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26% 적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여성 비중이 높은 부소득자에 대한 유효세율 인하 등이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및 수평적 공평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배우자 소득수준 및 결혼 여부에 따른 국민부담률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가구 부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남녀 노동공급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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