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입력 2024-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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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끊겨
오세훈, 시의원에 친서 보냈지만 냉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연장 요청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이후 6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에 충분한 시간을 줬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도 마감 시한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회의 이후 임시 회의를 열어 긴급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있기도 하다.

한편 현재 TBS는 민영화를 꾀하기 위해 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지난달 1일 TBS는 삼정KPMG와 'TBS 투자자 발굴 용역' 계약을 맺으며 △TBS 투자 유치 환경 검토 △TBS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처 발굴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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