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4-05-01 06:00수정 2024-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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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게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다르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쉰다면 임금 삭감 없이 총 월급을 받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치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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