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입력 2024-04-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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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466>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25 mon@yna.co.kr/2024-04-25 15:42:4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함을 드러냈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뉴시스)

또한 민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메신저 내용 역시 이브 측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직장인의 푸념이라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며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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