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입력 2024-04-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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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관리 개선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한국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항공기 탑승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검색장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정기감사는 코로나19로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성과 공항 이용객 등에 대한 보안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8월 한국공항공사 수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누락하고, 개인목적 사용 등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기준 최근 1년간 보호구역 출입증 전체에 대한 출입증별 출입실적을 점검․분석한 결과,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은 2만 8265명 중 32.1%(9089명)가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구역 축소 검토 대상으로 확인됐다.

퇴직한 직원이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직원이 출입증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항공사의 출입증 점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적정성 감사에서 최근 1년간 86명이 출입증을 사용해 보호구역으로 입장했으나, 퇴장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직원도 14명 적발됐다.

보안검색장비 대수 및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의 보안검색을 위한 보안검색장비 대수가 감소해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이 증가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국내선에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확인게이트를 추가 설치했다. 그 결과 신규 설치된 게이트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단 하루도 운영되지 않는 등 신분확인게이트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치된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제주지방항공청이 전파환경분석 없이 제주공항 관제동을 신축해 레이더 불감지역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불감지역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파환경분석을 실시해 전파간섭‧장애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물론 추가 예산 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주공항 관제동 신축으로 인한 레이더 불감지역의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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