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입력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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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미지투데이)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특히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애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곱씹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습니다.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그러한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영상에 대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캡처하거나 증거를 확보한 다음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다못해 제 사생활을 소재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한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0만 명 넘는 구독자와 팬덤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유했을 뿐이고 해당 내용을 모두 사실로 알고 있었다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심지어는 저에 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떤 허위사실로 저를 또 괴롭힐지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계정을 사용해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는데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정을 사용한 1회성 댓글은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고소인을 수사한 이후 피고소인을 수사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인터넷 아이디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정 가입 시 등록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IP주소를 특정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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