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입력 2024-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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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이때 되면 또 졸업생들 나와 수련 시작할 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임용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인턴 합격자들에게 조속한 임용등록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조기에 복귀해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연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통제관은 “당과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은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출돼야 한다”며 “우리가 파악하기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각 대학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든지 이런 데서 취합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정 갈등과 별개로 전공의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전 통제관은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던 수련보조수당 지원대상을 27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까지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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