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입력 2024-03-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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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 (연합뉴스)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은 지난 1월 15일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인천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위 해제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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