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입력 2024-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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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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