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입력 2024-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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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11번가 로고. (사진제공=11번가)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당시 쿠팡 측이 자료를 통해 비교한 오픈마켓 플랫폼은 11번가와 신세계(G마켓·옥션)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제시한 자료에서 판매 수수료율 20%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가 15%였다. 쿠팡이 10.9%로 가장 낮았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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