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4-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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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무죄 판결 파기…각각 금고 4년형 선고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

“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이른다.

2심 법원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8월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다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 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결론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재판부도 개별 피해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판결 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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