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한다

입력 2023-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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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며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으로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는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은 삭제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내년 서울시나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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