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입력 2023-06-19 17: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시설채소 계약재배 등 안정책 추진…국산 경쟁력 하락하고 생산기반 붕괴 우려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입산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TRQ)를 확대 적용한다.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배추와 무, 양파, 감자 등 채소는 계약재배를 추진해 가격 변동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이달 중 기존 할당관세 3만 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채소류 및 과일류 가격 변동에 대비해 배추 5만5000톤, 무 5만 톤, 시설채소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배 4만8000톤에 대한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저율관세할당 3000톤을 다음달 중 도입한다.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저율관세할당 국영무역 배정량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늘린다.

또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올해 1조 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과 비료가격 인상분 80%(2667억 원) 지원을 지속하고, 팜박과 주정박 등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1㏊당 430만 원을 지급하는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도 줄인다.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TRQ 증량,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표하고 TRQ 수입은 자국 보호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때는 증량의 실증적 근거와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7가지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농민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제출하는지 의문"이라며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되고,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외국산 농산물의 저율관세를 통한 대량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