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입력 2022-08-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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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피해 금액 전액 보상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옵티머스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 원에 달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로 선정됐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결의사항은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등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 원가량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증권업계도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287억 원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2020년 7월과 9월 각각 70%와 20%, 지난해 4월 나머지 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해 6월 17일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100% 보상을 단행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4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초 가입 규모에 따라 30~70%까지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에 해당하는 278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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