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입력 2022-0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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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동…면적 10만㎡ 미만·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새 정비제도인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그룹으로 묶어 지정한 정비사업 관리 구역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신축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다양한 정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도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지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시는 모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지역 대부분이 2종(7층) 이하 지역임을 고려해 층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 경우 기존 최고 10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공공에선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 양산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사업 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 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과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했다. 시는 해당 지역 모두 검토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시가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해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한다.

한편 시는 개발 예정지역 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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