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입력 2021-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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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뉴시스)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8월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과 신설 후 1년이 지나 주요 진행 경과, 정부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46억 달러(약 5조14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청구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론스타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 적격 및 시적 관할 등 ‘관할 쟁점’ △외환은행 매각 승인 관련 ‘금융 쟁점’ △론스타에 대한 각종 과세 처분 관련 ‘조세 쟁점’ △론스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쟁점’ 등 4가지다. 론스타와 정부는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된 뒤 양측은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서면공방을 벌였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된 뒤 심리는 2016년 6월 종료됐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고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며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지났고 서면공방절차와 심리기일도 2016년 모두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판정 선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해 ISDS 사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해 일부 사건은 정부 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론스타를 비롯해 △엘리엇 사건(2018년 제기) △메이슨 사건(2018년 제기) △쉰들러 사건(2018년 제기) △중국 투자자 사건(2020년 제기) △부산 투자자 사건(2021년 제기)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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