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입력 2020-05-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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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저물가 전망에 경기회복 뒷받침..주식문제로 조윤제 위원 사상 첫 금리결정 제척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에서 연 0.50%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50bp 인하)을 단행한 지 두 달 만에 또 내린 것이다. 이로써 사상 최저수준도 재경신했다.

(한국은행)
이는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소비자물가 역시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한은이 이날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을 보면 올 성장률과 소비자물가는 각각 -0.2%와 0.3%로 예상했다. 이는 2월 당시 전망치(각각 2.1%, 1.0%) 대비 상당 수준 낮춘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5.1%)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거의 0% 근처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새로 임명된 3명의 금통위원 중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문제를 이유로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결정에서 제척됐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재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고,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 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조 위원을 제외한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금리인하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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