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입력 2020-04-01 11:00수정 2020-04-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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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월평균 농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2월 28㎍/㎥로 전년 같은 해 24㎍/㎥보다 증가했으나 1~3월 감소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에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으나 올해 대폭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10일(11일→21일) 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풍속, 풍향, 강수일수, 강수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계절관리제 시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지속되는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강력한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대책은 수송 분야 3개 사업, 난방 분야 3개 사업, 사업장 분야 4개 사업,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시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지역 내 일평균 통행량이 지난해 11월 1만2147대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9084대로 25% 감소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은 △친환경 보일러 집중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이다.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ㆍ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평가ㆍ분석해 올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12월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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