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입력 2020-03-23 05:00수정 2020-03-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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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 "기업 경영환경 변화 불가피" 중론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법원의 잇단 친노동 판결에 "기업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사노무 관행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해 12월 9일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해당 업무가 행정해석에 기초한 경우가 많은데, 판례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 오태환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등은 기업 환경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담의 증가나 소규모의 고용증가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구조개편이나 계속 기업의 존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도급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업구조나 사내 규정 등을 준법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게 재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 노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흐름을 읽고 철저히 대비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송현석 파트너 변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노동 관계 법규의 개정이 다수 이어지고 있어 개정 법률 내용뿐 아니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중요 쟁점에 관해서 다소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상반된 결론들은 심급 절차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정치한 법리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그룹 팀장 조상욱 파트너 변호사는 “친노동 판결 추세라지만 최근 임금피크제 사건 선고 등을 자세히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며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그룹 팀장 조상욱 파트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친노동 추세라지만 법리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근로자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판결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최근 임금피크제 사건 선고를 계기로 해당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케이스이지 임피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며 “소송이 제기되도 사용자 측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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