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한진칼 지분 3.8% 두고 싸움

입력 2020-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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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vs 한진그룹 "임직원 직접 찬반 선택"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이번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자 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조 대표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우회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했으며,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한진칼 지분 146만3000주(2.47%)를 보유 중이다.

이에 한진그룹 측도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이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직원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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