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20-03-09 18: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업주에 휴업급여 중 최대 90% 지원…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말까지 연장

▲인천국제공항 내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의 한산한 모습. (이투데이DB)

정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정부가 사업 악화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와 단체 행사 등이 급감해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해당 업종 사업주들이 그간 지원 한도 상향으로 요구해온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근로자 1인당 지급한 휴업급여 중 90%(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1일 7만 원·연간 180일 지급)까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금으로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이 ‘3분의 2(65%)’에서 ‘4분의 3(75%)’으로 확대된 바 있다. 나머지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3분의 2(65%)’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 사업장은 6일 기준 1592곳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담은 관련 지정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4월 4일 또는 5월 3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끼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군, 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3월 9일~7월 31일 시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