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법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허용"

입력 2020-03-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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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이 허용 판결이 났다고 3일 공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케이프)는 채권자(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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