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등병 탈영, 3시간 만에 인천서 검거…탈영병 영창 처벌 수위는?

입력 2020-03-02 16:52수정 2020-03-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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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등병 탈영.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육군이등병이 탈영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쯤 "군부대에서 탈영한 이등병 A 씨(23)를 태우고 인천으로 가고 있다"라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육군의 모 부대 소속 이등병인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강원도 철원의 근무지를 이탈해 전화로 택시를 불렀다. 이상한 낌새를 포착한 택시 기사는 탈영병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탈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이등병의 신병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탈영의 뜻은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무이탈죄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 기간 동안은 군사경찰대 영창에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된다.

대개 탈영 이유나 재복무의사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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