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11년 만에 인하… 분양가상한제 앞두고 '꼼수 인하' 논란

입력 2020-02-27 15:00수정 2020-0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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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분양가 옥죄기”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17만5000원씩 인하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내린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인하된 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3월 고시 당시 0.11% 인하(470만8000→470만3000원)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합리적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함께 의견 수렴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표본주택을 기존 1개에서 4개로 확대했다. 그간 수도권 지역에서 표본주택 1곳을 선정해 전국에 적용했으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 남부), 수도권 외 2곳(중부·남부 지역)에서 총 4개의 표본사업지를 선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 인센티브를 배제했다. 가산비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초파일공사비도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로 전환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을 기존 ‘36층 이상’에서 ‘41~49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주상복합 등 고층주택을 지을 때 기본형 건축비 기준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초고층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에 41~45층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3.3㎡당 기준)은 672만4584원(기준층 대비 106.2%), 46~49층은 693만3540원(기준층 대비 109.5%)으로 각각 책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기본형 건축비를 내려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옥죄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4월 말 유예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비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도 기본형 건축비를 줄이는 것은 설계, 평면 구성, 자재 등 단지 고급화를 원하는 시장의 수요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서 예상한 공급 물량조차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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