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3~5월)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낚싯배 점검 강화

입력 202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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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양사고 비중 23%, 인명피해 28명

▲이달 13일 오전 11시 23분께 강원 고성군 화진포 앞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실 침수사고가 발생한 24t급 정치망 어선이 민간구조선에 의해 인근 항구로 예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행락철·성어기를 맞아 3~5월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봄철은 특히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안개 발생에 따른 충돌·기관손상 사고가 잦아 집중예방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23%로 높은 편이고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가 28명으로 겨울(41명)에 이어 다소 높은편이다.

해양교통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항해 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 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 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위험물 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 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분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사전예고 없이 승선해 선박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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