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패소’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위해 법원에 항소”

입력 2020-0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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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연기, 학습ㆍ교육권 침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구에 걸린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들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은 “한유총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행정법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곳)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킬 정도의 공익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집단 휴원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국가와 유아ㆍ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 예고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탁할 곳을 급하게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큰 불안감을 느꼈다는 의미다. 또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하느라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ㆍ안정성을 위협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에 집단휴업 철회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유재산 침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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