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정비사업 수주전' 감시 강화한다…감시반 상설화

입력 2020-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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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입찰' 재발 방지…조합에 변호사ㆍ회계사 파견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작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市)는 이르면 다음 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자치구와 일선 조합이 원활히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선제적인 감시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 경쟁을 벌이다 법적 제재를 받아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공사 입찰 과정을 모니터링할 감시반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사업장에는 감시반이 즉각 투입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와 자치구 중심으로 감시반을 꾸리되 사업 규모가 크거나 위법 행위가 극성인 사업장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도 지원 인력을 요청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감시반은 재산상 이익 보장이나 홍보요원의 가정 방문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어긋난 홍보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동안에도 서울시는 국토부 등과 함께 수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사업장엔 감시반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특별 점검을 결정된 후에야 감시반을 구성했기 때문에 수주전 과열과 위법 행위를 일찌감치 차단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시반이 상설화되면 대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수주전 과열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감시반이 파견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입찰 제안서 접수나 시공사 선정 총회 등은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안설계(조합이 제시한 기본설계를 개선한 설계) 등 건설사가 과대ㆍ위법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ㆍ행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정법 조항 탓에 자치구와 조합 실무진이 불법 수주 활동을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ㆍ토목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자치구에 파견하기로 했다. 일선 조합도 시에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됐지만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홍보 활동이 심해지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시공사을 선정할 예정이었던 용산구 한남3구역은 올 4월로 입찰이 미뤄졌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수주전 과열 과정에서 불법 홍보 행위를 적발했다며 재입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1구역 역시 법적 한도를 넘어선 이주비를 공약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아직까지 시공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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