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임산부석 왜 앉냐"며 임신부 폭행한 남성·평택 산부인과서 신생아 9명 RSV 바이러스 감염·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관세청, 마스크 73만장 해외반출 차단 (사회)

입력 2020-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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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뉴시스)

◇"임산부석 왜앉아"라며 임신부 폭행…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 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5호선 천호역에서 B 씨는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A 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걷어찼는데요. B 씨는 A 씨가 임신부가 아닌 줄 알았으나 A 씨는 당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 범행을 멈췄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택 산부인과서 신생아 9명 RSV 바이러스 감염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9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집단 감염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내부에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RSV 감염증은 영유아, 면역저하자, 고령자에게 모세기관지염,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해당 산부인과를 거쳐간 신생아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오승헌 씨 (뉴시스)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검사가 심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서 숨진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 판정

중국에 다녀온 40대 남성 A 씨가 수원에서 숨진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13일 오전 A 씨가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고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요. 중국 여행력을 고려해 검사를 진행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격리 조치됐던 이송 대원들은 격리 해제됐습니다. A 씨는 평소에 앓던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간 마스크 73만 장 해외반출 차단…KF 위장 인증까지

관세청은 지난 6~12일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73만 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는 72건으로, 모두 중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스크 반출량이 1000개 이상일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약국에서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에서 판매해 이득을 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KF 인증를 받지 못한 마스크에 임의로 표시한 수법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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