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입력 2020-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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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규칙에 따라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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