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울 동작구 10.61% 전국 최고 상승

입력 2020-01-22 11:09수정 2020-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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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용산구, 경기도 과천 등 총 4곳 8% 넘게 올라

▲전국 시·군·구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동작·성동·마포구 등 3개구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물론 서울 평균치도 크게 웃돌았다. 서울 동작구는 공시가격이 무려 10% 넘게 상승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6.82% 올랐다. 하지만 상승률은 지난해(17.75%)의 3분 1 수준이다.

서울에선 동작구의 상승률이 10.61%로 가장 크게 컸다. 전국 평균치(4.47%)보다 두 배 이상 큰 상승률로 시·군·구별 최고치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8%를 넘어서는 곳은 성동(8.87%)·마포구(8.79%)까지 모두 3곳이다. 강남과 더불어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곳들이다. 경기도에선 과천(8.05%)시가 유일하게 8%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 도봉(3.40%)·구로구(4.61%)는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제고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상승률은 낮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세별 상승폭을 보면 12억~15억 원(10.1%) 구간의 상승률이 가장 컸고, 9억~12억 원(7.9%)이 뒤를 이었다. 그 외 △3억~6억 원 3.32% △6억~9억 원3.77% △15억~30억 원 7.49%를 보였다.

상승폭이 큰 12억~15억 원대와 9억~12억 원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각각 53.4%, 53.7%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전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8만 호 중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출한다. 14만2000호는 도시지역에, 7만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한다. 공시가격은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보유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돼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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