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입력 2020-01-16 11:08수정 2020-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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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캠프 자문활동 이력…2014년 산업재해 은폐 공익신고 후 불이익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고,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당의 결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도 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선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산됐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 씨는 농약ㆍ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로 사측은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국민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종헌 님과 같이 용기 있는 분들이 더 큰 용기를 내 더 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회의 폐단과 부조리를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한국당은 앞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를 4.15 총선을 위해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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