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먹튀’ 급증… 작년 HUG 대위변제, 전년 대비 386.4%↑

입력 2020-01-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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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집주인 동의 폐지 등 영향…HUG, 보증료율 조정 논의 중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전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3억 원보다 386.4% 급증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대위변제는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보증 발급 규모도 1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발급한 보증 규모는 30조6444억 원(약 15만6000건)으로 2018년 19조367억 원(약 8만9000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발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초ㆍ중반에 전셋값이 약세를 보여 역전세 우려가 커진 데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 상품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세시장 침체는 지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지역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로 지방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도 지난해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월 4억3447만 원이었으나 4월에 4억2957만 원까지 떨어졌다. 완전한 상승세로 자리잡은 7월 전까지 가격 등락을 반복했다. 11월(4억3767만 원)이 돼서야 1월 값을 웃돌았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 규모가 증가한 배경에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증 발급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됐다.

한편 HUG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인상ㆍ인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하는데 보증료율은 HUG나 SGI서울보증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증료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연 0.128%(개인 임차인ㆍ아파트), 0.154%(개인 임차인ㆍ아파트 외 주택)다.

그러나 보증 발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고율이 높아진 만큼 보증료율을 올려야 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율을 인하할지, 인상할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예전에는 사고율이 낮았는데 최근에 발급 증가와 함께 사고율이 높아져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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