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ㆍ대통령에”

입력 2020-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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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게 돼 있다”며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어쨌든 법무장관은 의견 종합해서 인사권을 대통에 제청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법무장관이 인사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며 “과거에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논란)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 투명하고 국민들 알수 있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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