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데이터 3법’ 통과 환영…“바이오산업 혁신 촉진”

입력 2020-0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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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바이오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 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혔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바이오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산업계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 바로 데이터 3법"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3법의 통과를 계기로 바이오산업계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그동안 선진국과 벌어진 격차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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