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앞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수가 앞도적으로 많자 곧장 논평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 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