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입력 2019-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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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스카프로 다리를 묶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하는 것은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으로 삼은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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