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88곳, 미표시 21곳…검찰 송치 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 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0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4~13일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6283명을 투입해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곳(6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조할 경우 육안식별이 어려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을 이용한 판별법도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