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입력 2019-12-01 13:28수정 2019-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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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에 참석해 모빌리티 세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국회 일정 ‘올스톱’에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 통과가 갈림길에 서면서 ‘타다’의 운명이 이번 주 일차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애초 이르면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일정이 모두 멈췄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해 소위가 열리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관련 업계는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 놓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타다 금지법’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등이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 금지법’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내년 9월 정기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돼 1년가량 유예된다. 국회의 ‘올스톱’이 ‘타다’의 입장에서는 호재인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신생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이번 주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한 상태다.

‘타다 금지법’의 연내 국회가 미궁 속에 빠지면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업계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타다의 기술력을 택시 운전사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라는 직종이 과거 이동수단을 통해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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