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위법 20여건 적발…입찰무효 사유 해당”

입력 2019-11-26 13:02수정 2019-11-26 13: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위법 사안 수사의뢰…위법 땐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및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빚어져 최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