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입력 2019-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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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로 끝난다.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내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다급한 경제·민생 법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남은 회기 동안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많지 않은 120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대표적인 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다. 뒤늦게나마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장 급한 법안들을 해결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를 계기로 주요 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최대 과제인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패스트트랙’에 걸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겹쳐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극한 대립 상태다. 국회가 언제 또 파행으로 치달을지 살얼음판이다.

국회가 ‘비쟁점’ 법안 120개를 빨리 처리키로 했다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만 쳐다보고 경제살리기 법안은 뒷전인 현실이다.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집단적 반발로 주요 입법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제계만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또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경제계가 다급한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건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우선 현안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강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인데,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연계된 까닭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는 절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지 8년째인데 이번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 처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성장이 갈수록 추락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 민생의 위기인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높이는 정치권이다. 장기 부진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경기 회복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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