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입력 2019-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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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법안에 밀린 경제 법안, 사장 가능성 커…문 대통령, '52시간 보완' 입법 당부

탄력근로제 논의만 1년째…"국회의원 설득과정 있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단 회동을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기회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법안들이 사장(死藏)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6000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숱하게 발의됐으나 논의 없이 먼지만 쌓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게추가 경제 법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아예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역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정쟁 이슈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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