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퇴직연금 손실 발생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19-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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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른 맞춤 할인 제공 및 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금융권 최초로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수익률, 운용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은퇴 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면제 혜택은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또 KB국민은행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는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을 수 있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수수료 체계 개편과 더불어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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