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5G 괴담 전문가들 “28Ghz…특별히 더 위해하다고 볼 수 없지만 무해 입증도 어려워”

입력 2019-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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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5G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5G 통신이 유해성 여부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술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자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입증 결과도 없는 만큼, 전자파의 일종인 5G의 유해성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5G 기술은 3.5Ghz(기가헤르츠) 주파수의 대역과 28Ghz 대역으로 나뉜다. 현재 3.5Ghz대역은 상용화 됐으며, 업계에 따르면 28Ghz는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상용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인체 유해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28Ghz 대역의 유해성 여부다. 최대 2Ghz 대역이었던 4G기술과 현재 사용 중인 5G의 3.5Ghz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역인 28Ghz 사용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일각에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지점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안전기준이 있으며 28Ghz 역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파환경연구팀장은 “이미 인체에 관한 보호기준은 300Ghz 대역에 까지 마련돼 있다”며 “ICNIRP(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 마련한 300Ghz 이하 대역의 전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전세계가 준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 역시 “한국은 2007년부터 통신에 필요한 기지국을 설치할 시 전자파 강도가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3.5Ghz 대역의 상용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8Ghz 대역에서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이 상용화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파수가 높다=위험하다’는 생각은 전자기파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했다.

김기회 연구관은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의 주파수는 Thz(테라흐르츠)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파수가 높은 대역의 전자기파”라며 “빛이 우리의 몸을 뚫고 나가지 않듯 28Ghz에 달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파는 애초에 우리 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800Mhz에서 2Ghz의 대역을 사용하는 4G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시 인체로 전자파가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흡수되는 전자파의 비율인 전자파흡수율(SAR)을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CNIRP가 정한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전자파흡수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28Ghz의 경우 애초에 인체 투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AR을 측정할 수 없다.

다만 1G부터 5G에 이르기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실험적 입증이 없는 만큼 28Ghz 대역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 유해성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아직 실험적 방법으로 확증적으로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다”며 “5G가 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까지 할 순 없더라도, 인체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전자파 뿐 아니라 여러 전자파 이슈에 관한 실험이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낸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장기 사용자의 경우 청신경 초종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일부 실험 연구결과도 있어 5G 역시 이같은 잠재적 유해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는 휴대전화의 발암 등급을 ‘그룹 2B’로 규정하고 있다. 1등급은 ‘의심의 여지 없는 발암물질’, 2A등급은 ‘발암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큰 물질’, 2B등급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는 경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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