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입력 2019-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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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마련해 내달 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상정

(자료=기획재정부)

원주시 군 부지가 원주천과 연계한 수변도시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우선추진사업지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4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마지막 우선추진사업지인 원주 군 부지에 대해선 현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 평) 규모의 부지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 부지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원주천 및 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변도시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며, 혁신성장공간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벤처 창업지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 밖에 원주 국군병원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 도입된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다음 달 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유재산법령상 사전절차로서 사업시행자(LH) 주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주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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