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입력 2019-10-24 14:36수정 2019-10-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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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ㆍ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당국 적발 당시 이 씨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 캔디형 대마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검찰 수사에서 올해 4월 초부터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는 한국 입국 전 LA의 한 대마 판매점에서 1000달러를 주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국 직후 체포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지난달 4일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속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취지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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