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입력 2019-1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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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기술투자 주가 그래프.
코스닥 상장사인 리더스 기술투자가 애초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외이사를 선임, 이사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리더스 기술투자는 김윤석 씨와 박재영 씨를 비상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둘 중 문제가 되는 이는 김윤석 씨다. 현재 아시아퍼시픽캐피탈어드바이저 전무와 프론티어인베스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아시아퍼시픽캐피탈어드바이저는 2008년 7월부터, 프론티어인베스트는 2014년 6월부터 근무했다. 리더스 기술투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 지난 6월이다. 여기서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발생한다.

현행 상법 542조8제2항제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해 충돌의 문제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중 하나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가 포함돼 있다. 이미 두 곳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있는 김윤석 씨가 리더스 기술투자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김 사외이사의 선임으로 그동안 이사회에서 행사한 찬성표 역시 효력이 잃게 된다. 김 사외이사는 6월 선임 이후 열린 19차례 이사회 중 7차례(출석률 37%)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다만 김 사외이사가 직을 상실하더라도 추가 선임은 필요치 않을 거로 보인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정관에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해뒀다. 선임 당시에는 기준에 미달하지만 지난달 19일 사내이사가 1명 줄어 현재 김 사외이사가 빠지더라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제 되는 사외이사는 2개 다른 회사의 이사 및 집행 임원의 직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또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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