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입력 2019-10-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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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명 부장판사는 애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전날 조 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가 법원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고,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해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 씨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2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다. 이때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은 조 씨였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로 소송을 벌여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조 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해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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