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입력 2019-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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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도교전력 경영진 3인방.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왼쪽부터) 도쿄/AP연합뉴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가 선고됐다.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로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그동안 37회나 열렸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大熊)의 후타바(雙葉)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또 도쿄전력 경영진들이 당시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판결 결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아직까지도 오염수의 정확한 방사능 수치와 방사성 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도쿄전력은 위험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가을 후쿠시마 원전 실태를 조사한 뒤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데 일본 정부는 110만t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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