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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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경제적 사정 따라 벌금액 선정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8일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형사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관계 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의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신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 공판부를 강화,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 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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