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안심전환대출, 첫날 8000억 원 몰렸다

입력 2019-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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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많아…주택금융공사, 임시 홈페이지 운영

(출처=금융위원회)

서민들을 위한 1%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첫날 8000억 원이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오후 4시 기준) 총 72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8337억 원이다.

접수는 은행 지점 등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몰린다.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0.1%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임시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순번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서버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일부 은행 창구가 붐비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3억 원(만기 20년, 금리 3.16%) 주담대를 2.05%로 전환하면 3년 이상 경과 시 월 상환액은 기존 168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6만 원 줄어든다.

신청 방법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 중이라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편한 시간대에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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